티스토리 뷰
목차
상가 임대차 계약,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경우 본계약 전에 '가계약'이라는 형태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곤 합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건을 설정하고 당사자 간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지급되는 '가계약금'에 대한 환불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계약금의 환불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성질: 준비단계 계약과 조건부계약
준비단계의 계약
먼저, 가계약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단계의 계약입니다.
이 유형의 가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주요 요소, 예를 들어 임대 목적물, 임대료, 계약 기간 등 중요한 사항들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맺어집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보관의 의미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차인이 의사를 변경한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이 본격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건부계약
반면, 두 번째 유형인 조건부계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건부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미 합의되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은 본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와 계약 기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가계약이 이미 상당 부분 본계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의 주요 사항들이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본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임대 목적물, 임대료, 보증금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나 준비금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사자 간에 “본계약 체결 시 가계약금을 정식 계약금으로 전환한다”는 등의 조건부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가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마음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다른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입니다. 이때는 가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건부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계약의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합의되었고,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환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의 위치,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면, 이는 사실상 본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 단계에서 미래에 특정 가능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본계약의 전제로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판례로 보는 실제 사례들
판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이 판례에서는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정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지만,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 보면, 가계약 단계에서 주요 내용이 명확히 합의되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판례 2: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47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임대료와 계약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 체결되었고, 중도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판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12345 판결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가계약이었는데,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가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환불 조건을 정해둔 경우, 이를 근거로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금 환불 여부는 가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주요 조건을 명확히 하고, 환불 조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