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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면 집값 + 계약금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앞두고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추가 비용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집을 처음 사면서 놓칠 뻔했던 추가 비용 10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취득세 + 교육세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주택 가격에 따라 보통 **1.1%~3.5%**가 부과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부담이 커요.
    다행히 생애 최초 구입이라면 200만 원 감면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겠죠.

    취득세 낼 때 채권 구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취득세를 낼 때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요.
    보통은 바로 되팔 수 있는데, 이때 할인율 손실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8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공식: 매매가 × 채권매입비율(8억 기준 1.3~1.6%) × 할인율(약 8.5%)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은 6월 이후에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 6월 전에 매수하면 그해 재산세는 내가, 6월 이후 매수하면 매도자가 부담해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중개보수는 매매가의 최대 **0.4%**까지 책정돼요.
    계약이 성사되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협의 가능하다는 점!
    👉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미리 중개보수율을 협의하는 게 좋아요.

    대출 관련 비용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생각보다 자잘한 비용이 붙어요.

    인지세: 7.5만 ~ 15만 원

    근저당 설정세금: 대출금의 약 0.2%
    이런 비용들도 계약 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해요.

    법무사 대행료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직접 하기 어려우니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겨요.
    보편적으로 40만~50만 원 선에서 비용이 발생해요.
    👉 단,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보다는 어플로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시가격 합산 6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가 부과돼요.
    세율은 0.6%~3%의 누진세율인데, 이것도 역시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이후 매수하면 한 해 종부세도 피할 수 있어요.

    이사 비용

    짐이 많거나 거리가 멀수록 이사 비용은 커져요.
    보통 100만 원~은 잡아야 해요.
    👉 특히 신혼부부나 가족 단위라면 짐이 많아져 비용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 

    집 내부를 새로 손보려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요.

    도배·장판 교체: 2~3백만원 부터

    전체 리모델링: 5천만원~
    👉 집값만 계산하고 인테리어를 빼먹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수리 비용 (결로나 곰팡이)

    입주 전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결로나 곰팡이에요.

    단순 곰팡이 제거: 약 50만 원

    단열·벽지 보강: 200~300만 원

    심각한 결로라면 수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마무리

    저는 처음에 집값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숨어 있는 비용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금, 법무사 비용, 대출 비용, 인테리어, 이사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어요.

    👉 내 집 마련, 여러분은 저처럼 놀라지 말고 똑똑하게 준비하세요!